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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기출지문 알기 ~

by 마음공부 중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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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맞는 기출지문 알기

 

 

 

 

 

 

 

 

1.  토지의 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정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지번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 산 ' 자를 붙인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지로 연결한다. ' - ' 표시는 ' 의 ' 라고 읽는다.

 

4) 신규등록,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 할 수 있다.

 

6) 신규등록 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7)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8)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9)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1)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12)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13)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목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지목은 전, 답, 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임야, 염전, 공원, 묘지, 과수원, 광천수, 양어장, 주차장, 유원지, 사적지,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목장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 답 '으로 한다.

 

4)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 과수원 ' 으로 한다.

 

5)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 잡종지 ' 로 한다.

 

6)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 염전' 으로 한다.

 

7)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 수도용지 ' 로 한다.

 

8)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 공장용지 ' 로 한다.

 

9)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 로 한다.

 

10)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 제방 ' 으로 한다.

 

11)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 로 한다.

 

12)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 대 ' 로 한다.

 

13)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 로 한다.

 

14)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여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 철도용지 ' 로 한다.

 

15)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 구거 ' 로 한다.

 

16)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 유지' 로 한다.

 

17)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 공원 ' 으로 한다.

 

18)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 한다. 학교 안에 문화재는 '학교용지'가 된다.

 

19)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 잡종지'로 한다.

 

20)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 하천 ' 으로 한다.

 

2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는 ' 임야 '로 한다.

 

22) 지목이 '공장용지' 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 장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25)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26) '육상' 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 으로 한다.

 

27)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 대 ' 로 한다.

 

28)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 로 한다.

 

29)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양여장, 식물원 등의 토지는 ' 유원지'로 한다.

 

30)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지목을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정식명칭)등록한다.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31)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2)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 임야 '로 한다.

 

33)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 부지의 지목은 ' 대' 로 한다.

 

34) 축산업 및 낙동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 로 한다.

 

35)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 광천지 '로 한다.

 

36)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로 한다.

 

37)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 로 한다.

 

38)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39)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 대 '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 공장용지 로 한다.

 

42)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 로 한다.

 

43)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 한다.

 

44)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 철도용지 ' 로 한다.

 

45)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 구거 '로 한다.

 

46)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 답 ' 으로 한다.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 로 한다.

 

48)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

 

49)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 로 한다.

 

50) 공항,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 창고용지' 로 한다.

 

51) 지목이 ' 제방 ' 인 경우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 제 '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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