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3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공인중개사법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인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라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아도 무효이다. 4.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5.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는 보증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은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 2025. 2.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첩(소유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되지않는다. 6.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채.. 2025. 1. 3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1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증여, 사용대차, 합의해제, 해제계약 = 계약 2. 편무(증여, 사용대차 등) =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다. 4. 불요식행위가 원칙 – 의사표시는 명시적(구두 또는 서면), 묵시적 가능 5. 조건부 – 조건성취 /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등 – 효력 발생요건 6.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7.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8. 계약이 .. 2025. 1. 30.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4~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5 7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74.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5.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6.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77.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여러명의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78.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2025. 1. 29.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3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3 4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단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제외)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 44.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4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6.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과 등본발급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나 지.. 2025. 1. 28. 이전 1 2 3 4 ··· 10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