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3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8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8 물권법 2 1.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명으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신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6.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전등기의.. 2025. 2. 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7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7 물권법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그를 할 수 없다.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물건의 양도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 2025. 2. 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6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6 1. 매매대금의 제공없이도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굿을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금이행이 있을때까지 허가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법정대리인 동의없이)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5.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6.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7.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8. 취소권자가 이의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 2025. 2. 6.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5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5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제126조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전득한 자도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6. 대리권수여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 2025. 2.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 공인중개사법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1.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3.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5.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2025. 2. 2. 이전 1 2 3 4 ··· 108 다음 반응형